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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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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
작성일 14-06-19 15:50 조회수 14,78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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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4년 3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대상(subject matters)의 적격여부에 대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에 따르면, 특허심사지침(MPEP)에 따라 출원인이 발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청구항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이후, ① 청구항이 4개의 법정 카테고리인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②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기재하거나 이를 수반하는가 ③ 청구항이 전체로서 사법적 예외와는 현저하게 상이한 것을 기재하고 있는가의 3가지 질문을 통해 해당 청구항이 특허적격성을 갖춘 발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자연의_산물,_자연_법칙_및_자연_현상에_관한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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