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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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8 16:07 | 조회수 | 14,179 |
내용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2014.5
요 약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법실시조례」를 개정하여
발표함 ◯ 상표법 주요 개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법 실시조례도 함께 개정함
- (기타) 상표법 제57조의 편의 제공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 타인의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적용하여 공중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상표 대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표국 및 상표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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