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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작성일 14-09-18 16:07 조회수 14,191
내용

 

이미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2014.5

요   약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법실시조례」를 개정하여 발표함

◯ 상표법 주요 개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법 실시조례도 함께 개정함


- (소리상표의 등록 요건) 개정 상표법에서 소리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실시조례를 통해 이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함


- (서류 제출 방식 및 기산일) 상표 출원인은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일은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전자시스템에 접수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출원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출원인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부분 거절에 따른 분할 출원) 상표법에서 1상표 다류 1출원ㆍ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사유로 상표 출원에 부분 거절이 발생할 때, 적법한 부분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타) 상표법 제57조의  편의 제공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 타인의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적용하여 공중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상표  대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표국 및 상표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

 

 

 

중화인민공화국_상표법실시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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