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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표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분석 보고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심판위원회 2014.7 요 약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심판위원회는 「2013년 상표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여 2013년 상표심판위원회의 행정소송 현황을 소개함 - 상표권자가 상표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1심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표심판위원회는 약 82%의 승소 비율을 보임 - 한편, 패소 원인을 살펴보면 유사상품 또는 유사상표의 판단 및 저명상표의 다분류 보호 인정 등에 있어서 법원과 상표심판위원회 간의 이견이 나타남 - 한편 상표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일치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함
◯ 동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3년 상표심판위원회는 약 14만 건의 상표심판사건을 해결하였고, 상표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총 1,760건이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까지 항소한 사건은 881건임 - 상표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유사상표, 유사상품 및 저명상표 판단에서 이견을 보이며, 이에 따라 일부 사유에 있어서 심판위원회가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유사상품의 판정) 유사상품의 판단에 있어서 상표심판위원회가 법원의 견해를 따를 경우, 향후 상표 등록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심사기준의 혼란을 가중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표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심사기준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저명상표의 증명 및 보호범위 판정) 법원은 저명상표 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해외 유명상표에 관한 저명성 입증책임 경감에 대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명상표 인정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확립해야 함. 또한 저명상표 보호에 있어 희석화 금지를 위하여 저명상표 다분류적 보호에 관한 적용 요건을 확정해야 함 ▸(기타 사유) 상표법 제10조 제1항 (8)의 해석에 대한 차이를 2014년 상표법 개정으로 해결하였으며, 제44조 제1항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는 경우” 규정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