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지식재산권보호센터 > IP관련자료
IP관련자료
제목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컬럼 ①
작성일 13-01-10 13:52 조회수 19,714
내용

섬유패션기업의 성공 필수조건 IP(지식재산권)

 

- 한국의류산업협회 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오늘날 국내․외 섬유패션산업에서 무형의 자산인 상표(상호)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하 “IP”라고 한다)이 차지하는 사업상 비중과 자산적 측면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음을 섬유패션업계의 관계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 글로벌기업간의 수 조원대의 기업사활을 건 IP전쟁은 세계시장에서 총성 없는 ‘IP세계대전’으로 불리며 우리들에게 연일 수 많은 이슈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가 속한 섬유패션산업에 있어서 IP와의 연관성을 논하자면 그 어떤 산업보다도 밀접하고 절대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필수불가분의 요소로써 다양한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캐릭터) 등 해당기업이 보유한 IP종류를 불문하고 성공기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2002한․일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한 이면에 우리 내수시장의 위조(모조)품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과 상표도용에 따른 소위 중국에 버금가는 “짝퉁공화국”(2008년까지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한 지식재산보호관련 보고에서 중국과 함께 위조상품 우선감시 혹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는 치욕을 감내해야만 했었다.) 이라는 삐뚤어진 유통문화를 온 세계에 내보였던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섬유패션선진국들에 의한 우리 시장에서의 IP보호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제도마련과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국제적 통상압력의 집중포화를 맞았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짝퉁 최대 빈발산업에 해당되는 섬유패션분야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설립되게 된 근본 계기가 되기도 하였었다.     이처럼 우리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섬유패션기업으로 성공하고 크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브랜드 등 IP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섬유패션업계인들 중 상당 수는 IP의 중요성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올바른 대응과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상존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필자는 ‘05년부터 지금까지 8년여간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IP활동을 통하여 2,200회 이상의 위조상품 단속과 3,000여 건 이상의 업계간 복잡하고 다양한 IP분쟁(소송 등)에 관여하면서 관련기업과 관계인들에게 인식의 전환과 올바른 IP관리(모르는 것이 죄는 아닐 것인데 쉽게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묻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으면서 과거 잘못된 법률적, 사실적 오류의 경험치에 의존한 원리원칙을 무용담처럼 주장할 때면 나름 지식재산권을 15년넘게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이해가 안될뿐더러 아쉽고 씁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변화의 정도가 미흡함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업계의 종사자들이 전문분야인 IP영역에 전문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부분임은 잘 안다. 하지만 최소한 경영자, 임원, 디자이너, 영업, 관리 등의 직분과 직능을 떠나서 IP관련 기본적 인식과 소양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최첨단시대로 많은 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 기업이나 개인이 경쟁력있는 브랜드 즉 상표를 만들어내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재화 등 노력이 투입되고, 특히나 사랑받는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인고의 세월과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일부 멀리 보지 못하고 마케팅과 영업매출에만 열을 올리거나 무지하여 방치 혹은 속수무책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볼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필자 또한 근래의 끝을 알수 없는 경기침체와 업계의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과 각종 악재에 대하여 공감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철저한 IP관리와 원칙있는 분쟁(소송)의 예방과 조치만이 기업의 계속경영을 보장하는 경쟁무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업계간 미등록 의류디자인 분쟁(형태침해)이나 각종 IP분쟁을 고려할 때 만약 이러한 핵심자산을 무단으로 복제, 침해당하여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해당기업은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우리 기업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뜻하지 않은 IP분쟁으로 수십년간 공들인 기업활동을 한 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어의없는 일이 될 수 도 있어 우리 업계에서는 향후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IP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두 공감 하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소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극심한 경기침체는 물론 ‘사회양극화’와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과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밥은 굶어도 차는 몰아야하고, 곧 죽어도 명품 옷을 입어야 한다는(돈이 없으면 “짝퉁”이라도 입고 써야 왕따가 되지 않는 다는...) 그런 사리분별이 흐릿한 허영심과 외형지상주의 때문에 위조품과 각종 문제제품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업들은 이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명품에 대한 문화처럼 “내가 편하면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면 명품”이라는 평범함을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섬유 강국 위에 반듯한 시민의식이 함께 가야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섬유패션기업과 국가 또한 일조하여야 할 시기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시장의 원리는 어찌보면 참으로 단순하기 짝이 없다. ‘정품’이든 ‘짝퉁’이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철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시장 말이다. 아마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고수될 것이 분명하고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부적절한 수요와 공급의 조화도 사회속에 공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섬유패션산업에서 IP라는 요소는 한 기업의 핵심자산이자 미래가치의 전부이고,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며,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불필요한 국내외 기업간의 IP분쟁을 예방하고 자사의 핵심자산을 훌륭히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섬유패션분야에서의 IP에 대한 특성과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고 관련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관리방안과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할 줄로 본다. 우연한 기회이지만 본지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필자는 그동안 섬유패션업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몇 가지 “섬유패션분야 IP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물론 몇 편의 IP컬럼으로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업계 종사자로써의 IP소양은 갖추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바람이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