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③ | ||
---|---|---|---|
작성일 | 13-01-10 14:04 | 조회수 | 25,017 |
내용 | IP에 대한 기본을 넘어 실무로... (상표권편)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지식재산권 즉 IP를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3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구분이다. 내용을 보면 첫째 분류인 산업재산권은 상업적, 경제활동에 주로 연관하는 것들로써 흔히 IP자산 4대 권리로 불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분류인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 즉, 음악, 영화, 방송, 실연 등의 영역을 모두 저작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류인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의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따위의 첨단산업에서의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산업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 정보재산권을 통틀어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인 분화와 생성을 반복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전편에서 섬유패션분야에서 IP가 얼마나 중요하고 업계 종사자로써 최소한 지식재산권 즉 “I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고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게는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특히나 섬유패션업계 종사자로써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상표권 등 필수적 IP자산 4대 권리들에 대하여 이 정도는 상식적 측면으로 알고 있음직 한 IP기본에 대하여 살펴보았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업계 관련 IP에 대하여 이번기회에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아마도 본 칼럼을 모두 읽은 독자라면 IP에 대한 실무적 소양을 갖추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편에서 필자는 우리 섬유패션분야에서 알아야 하는 IP자산으로 상표권(상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그리고 미등록 상표인 주지저명표장과 등록되지 않은 의류디자인(형태)이 있음을 말하였고, 영업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온․오프라인상의 영업방식과 유통을 고려하여 이밖에도 데이터베이스, 퍼블리시티권(초상권), 광고비주얼, 도메인 등이 있음을 말한바 있다. 이제부터 종류별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원한다고 모든 것이 상표권으로 유효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국기․국장, 국가와 공공단체를 뜻하는 명칭,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보통명사 등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이 제한된다(상표법 제7조). 더불어 등록되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근 전자출원제도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단기간으로 6개월 내 등록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미국 등 해외로의 사업 확대와 동시 영업을 위한 다국가 동시출원제도로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사업의 정도에 따라 출원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상표권은 어쨌든 한번 유효하게 등록이 되면 10년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기간이 보장되며, 사용을 전제(10년마다 상표의 사용료도 재 납부하여야 하고 3년간 불사용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등록했으면 등록된 상표를 최소한 3년에 한번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로 갱신을 통한 반영구적으로 권리화가 가능한 만능 권리이다. 다만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는 사용의 범위를 물품의 경우 1류~34류와 서비스의 경우 35류~45류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유사한 품목을 전개하는 경우 주력사업의 전개방향과 향후 계획에 따른 사용범위에 많은 관심과 관리의 복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25류 의류, 신발, 모자를 주력으로 등록하였던 브랜드가 18류 가방과 지갑류, 14류 악세서리 등을 추가로 전개할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사업추진 전에 선 등록이나 필요충분한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표법의 운영에 있어서 크게 4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그것은 먼저 사용의 근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대부분의 상표관련 분쟁은 주인이 누구냐의 권리다툼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몰라 주인과 객이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을 왕왕 보게 된다. 30년 장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장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둥 하는 기사는 이러한 원칙의 좋은 예라 하겠다, 참고로 미국은 우리와 달리 선사용을 중시하는 사용주의가 기본 원칙이다), 반드시 상표권의 해당관청인 특허청에 요건에 맞춘 등록이 완료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 등록을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권과 유사 혹은 동일하지 않는지 심사하여 등록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주의, 그리고 끝으로 등록권리자(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권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