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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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0 14:07 | 조회수 | 33,452 |
내용 | IP에 대한 기본을 넘어 실무로... (저작권편)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특히 오늘날 섬유패션업계에서 캐릭터저작물, 미술저작물, 응용저작물 등의 시각적 저작물(응용, 캐릭터, 미술, 사진, 도형 등 갈수록 업계의 저작물 사용이 다양해지고 있다.)을 의류, 가방 등 생산제품 대부분에 많이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근 많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계 간 분쟁의 분야와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저작권제도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원고, 조각, 그림 따위의 유형저작물들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의 유체물로써 취급하여 재산법에 근거한 보호를 하여왔으나, 당시 침해는 재창작이나 마찬가지의 제한적인 모작행위나 표절행위에 그치던 침해행위가 인쇄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대량화 되면서 급기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야기와 저작권을 독점한 인쇄업자 등 일부 특권층의 폐해까지 더해져 결국에는 17세기에 이르러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영국의 “앤여왕법(The Act of Queen Anne)”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시작하여 우리를 비롯한 각국에서 오늘날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저작권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자국을 비롯하여 해당국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보호되고 관리가 가능한 반면 저작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등) 등 국제조약으로 인하여 ‘상호주의’ 내지는 ‘최혜국의 원칙’에 따른 상호보호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관리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이러한 저작권을 흔히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저작물에는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일신전속권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특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러한 저작권에 대하여 누군가 침해를 했거나 한다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사적(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적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 3월부터 한․미FTA 시행으로 형사적 제재분야에서는 친고죄(권리자가 처벌을 요청하여야만 하는 범죄)의 기본원칙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고소 등 신고절차 없이도 범죄의 발견시 처벌을 하는 범죄)를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시행 중에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섬유패션인들이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후에 사례를 중심으로 상술하겠지만 아마도 업계종사자 중에는 최근 섬유패션업계에서 대표적인 저작권 사건으로 불리는 “히딩크넥타이사건(넥타이 제품에 고유의 문양을 넣어 제작한 일명 ”히딩크넥타이“ 제품에 대하여 최초 제작자에게 응용저작물성을 인정하여줌으로써 후발 침해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는 판례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업계의 분쟁유형과 사례관련해서는 후에 상세 설명하겠지만 근자에 들어 우리 업계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과 응용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 정도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의류제품 등에 무단사용에 대한 침해와 분쟁주장이 일반적이다. 어느 날 아무런 권리 증명도 없이 회사로 날아든 저작권 침해 주장의 내용증명 우편 한통은 권리발생이 무방식주의라는 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업계 실무자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대의 실수나 말도 안 되는 무지의 행태로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무방식주의에 의한 권리를 부여함이 원칙이고 침해 시에는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특성과 업계의 업무상 특성을 이해한 사용과 대응만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물의 주로 다루어야 하는 디자이너나 제품기획업무 담당자는 무턱대고 온․오프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여과없이 사용하였을 때는 상표권의 침해분쟁만큼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서는 등록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만큼이나 무등록 자산인 저작물에 대한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혹여 제품 기획단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거나 참조하여 제품화 작업을 할 때에는 저작권분쟁이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용하거나 변형하여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상표,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분쟁사례를 통해 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