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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련자료
제목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⑧
작성일 14-04-03 10:30 조회수 6,786
내용

글로벌 의류패션기업이 되기 위한 IP관리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최근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의류패션업계의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지속되는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저조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기업별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특별할인행사와 각종 매출증대를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고는 있으나 실상은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라 절망감과 공포감마저 든다는 한숨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누적되고 있고, 각종 운전자금의 부족과 금융부담 가중 등 안팎의 고질적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동종 업계 간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등 IP분쟁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기업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나 외국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우리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소송)촉발과 각종 IP문제제기는 향후 갈수록 급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며,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과 관리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우리 섬유패션산업에 있어서 상표, 디자인, 저작물, 기타 무형자산 등 “IP”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 자산이고 기업운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였고(기업이 곧 IP요, IP가 곧 기업이다), 더불어 국내외 의류패션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임은 둘째로 하고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절한 “IP관리와 IP마인드”를 지녀야 함을 설명 한바 있다. 물론 근래에는 업계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섬유패션분야에서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본적인 이해를 통한 기업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부분이지만 업계인중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점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몇 편의 IP칼럼을 통하여 우리는 섬유패션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IP)의 기본적 원리와 내용 그리고 업계의 핵심 IP자산인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대한 각각의 개괄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업계 간 분쟁 혹은 소송의 실태와 다양한 사례, 마지막으로 기업별 IP관리방안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제안하고 살펴보았었다. 

 

특히, 지난 칼럼의 내용 중 우리 업계의 IP관리방안 측면에서는 업계의 임직원들이 “IP적 사고방식과 상시 관리마인드“를 갖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와 대표 등 핵심 관리자들의 IP자산에 대한 관리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실효성 있고 개별기업에 적합한 ‘IP관리법과 매뉴얼’이 정착됨을 강조하였었다. 더불어 업계의 실무적 관리방법으로는 창작관리, 권리화(등록)관리, 대중화(홍보)관리, 분쟁(소송)관리 등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소송)관리가 종합적인 IP관리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IP분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하는 식의 대응법을 취하는 기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잠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거나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감정에 치우쳐 ”열을 얻기 위하여 백을 투입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IP분쟁관리의 기본적 원리이자 핵심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재권센터의 데이터를 통하여 소개한바 있지만 최근 국내 의류패션업계에서 국내외 기업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미등록 디자인(형태침해 등)관련 분쟁의 폭발적 증가(5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나 각종 영업상의 충돌을 포함하는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IP관련 분쟁(소송)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면 그 누구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되었으며, 우리 업계의 개별기업들이 취해야할 적절한 IP관리법의 왕도가 있을 수 없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관리법의 원칙은 의외로 단순명료하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창작했으면 등록하고 등록되었으면 관리하라“이다. 이런 단순한 관리원칙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IP와 관련한 인력과 비용 등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최소한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IP담당자를 반드시 두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아 돈으로 해결법을 찾는 것도 틀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에 기업적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이면서 실용적인 관리법에 대한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굳이 닭 잡는데 단도면 족할 것을 무거운 도끼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앞선 칼럼에서 필자가 소속된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재권센터나 관세청, 특허청, 코트라, 무역협회 등 각종 정부기관과 관련 유관기관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IP지원제도가 시행중임을 말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권유한바 있다. 물론 실무적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창작과정에서부터 각종 국내외적 등록권리화 그리고 IP소송과 분쟁(국내외 지식재산권분쟁관련 보험제도도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상지원제도가 시행중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기업별로 IP관리법에서 어떠한 방법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할 것인가는 해당기업의 이해관계와 기업 상황 그리고 궁극에는 최고경영자의 최종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며, 다만 어떤 기업이든 해당분야의 실무자와 IP담당자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IP를 오랜 기간 전공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 또한 그 정도가 무엇인지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부족한 필자가 섬유패션분야 IP칼럼을 통하여 두서없는 괴변을 늘어놓았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지만 지면을 할애해준 패션인사이트 관계자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련인들의 IP분야에 대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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