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⑨ | ||
---|---|---|---|
작성일 | 14-04-03 10:39 | 조회수 | 7,146 |
내용 | 패션업계 지식재산권 전쟁 속 봉제업체도 알아야 생존한다.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이제 전 세계 경제계에서 산업과 업종의 구분을 떠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라고 하자))을 논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연일 국가적 이슈로 방송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 전 세계 동시 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특허 전쟁”은 전 세계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또한 업계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업계관련인들은 대부분 지식재산권 분쟁하면 브랜드사나 유통사간의 분쟁 혹은 소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봉제업체 즉 제품의 생산기업들이나 임가공 공정에 관여하는 업체와의 연관성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업종업태의 구분을 떠나 다양한 형태의 의류디자인이나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클레임 혹은 분쟁들의 촉발로 봉제업계 등 의류패션제품의 생산현장에서도 IP에 대한 경험이 축척되고 있고 이를 통한 생산현장에서의 경각심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분쟁(클레임)이나 각종 IP문제로 인한 소송 등이 발생된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섬유패션업계와 특히 봉제업체나 생산기업측면의 시각에서 보면 남의 일이거나 “봉제업체가 요청한데로 물건만 열심히 만들어주면 되지” 하는 식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일로 가볍게 치부하거나 경솔한 대응과 관리로 낭패를 보는 업체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서 섬유패션분야의 지식재산권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우리업계의 의류패션디자인 등 “섬유패션IP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겹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04년부터 활동함 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국내외 의류패션기업들의 IP자산 관리의 일환으로 위(모)조상품의 조사단속 및 IP분쟁관련 각종 정보 등을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 센터의 활동과 관련 최근 업계 “IP분쟁”의 증가는 국내 혹은 국외관련을 불문하고 매년 2배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우리 기업 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쟁은 물론, 최근 각종 FTA 시행으로 인한 시장진출이 확대된 미국, 유럽 등 해외기업과 브랜드들과의 IP분쟁이 확전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와 분쟁의 유형 또한 단순한 등록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부터, 우리 봉제업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등록디자인(제품의 형태 침해), 저작권, 캐릭터, 타사 납품제품의 제3자에 대한 제조납품으로 촉발된 부정경쟁행위, 영업방해, 신용훼손, 임가공계약위반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현장에서 제조과정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오더를 열심히 만들기만 했다고 항변하는 봉제업체 사장님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IP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할 것이다.
센터의 2012년도 업계가 신청한 민원 건수 중 대략 40%가량인 200 여건이 이러한 의류패션디자인(미등록디자인 분쟁 포함)관련 생산과 임가공과 관련이 있는 분쟁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고, 우리 시장에서 업계 간 디자인(납품)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한 2009년 대비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업계에서도 제품 하나하나의 디자인과 형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관리함은 물론이고, 침해에 대한 그동안의 묵인, 방조와 방치의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다수의 해외 글로벌기업들이 국내 우리기업의 디자인(미등록 디자인포함)과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피소 등 분쟁야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궁극에는 생산업체에 대한 다양한 클레임 제기, 수령거절을 비롯하여 납품받은 전량의 제품을 소각하거나, 천문학적인 구상권행사 등 손해배상금 지급과 각종 청구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IP분쟁과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섬유패션업계 특히, 영세한 봉제기업과 생산에 관여하는 임가공 등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IP관리와 현실성 있는 분쟁대응이 요구된다. 아무리 열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IP자산과 임가공 등 다양한 계약관계를 관리하는 담당자(겸직으로라도) 정도는 사내에 운영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사와 타사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각종 무형자산과 관련된 침해 및 피침해에 대한 분쟁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품의 판매활동과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 혹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속에서 침해자가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힘들게 일구어온 기업의 운명이 한건의 IP소송과 분쟁으로 막을 내리는 극단적인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봉제업체와 생산관련 기업들의 IP인식 전환과 분쟁(소송)예방을 위하여 보빈저널과 우리 한국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관련정보의 제공과 각종 업계관련 사례전파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봉제업계 경영자와 관련자의 IP의식과 인식의 전환이 되고 나아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업계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