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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련자료
제목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⑪
작성일 14-04-03 11:05 조회수 6,259
내용

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부제 : IP에 대한 기본을 넘어 실무로... (상표권편))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학계에서는 지식재산권 즉 IP를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3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임은 앞서 살펴본바 있다. 내용을 보면 첫째 분류인 [산업재산권]은 상업적, 경제활동에 주로 연관하는 것들로써 흔히 IP자산 4대 권리로 불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분류인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 즉, 음악, 영화, 방송, 실연 등의 영역을 모두 저작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류인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의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따위의 첨단산업에서의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산업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 정보재산권을 통틀어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인 분화와 생성을 반복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전편에서 봉제업체를 포함하는 섬유패션분야에서 IP가 얼마나 중요하고 업계 종사자로써 최소한 지식재산권 즉 “I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고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게는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특히나 봉제인들은 섬유패션업계 중요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로써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상표권 등 필수적 IP자산 4대 권리들에 대하여 이 정도는 상식적 측면으로라도 알고 있음직 한 IP기본에 대하여 살펴보았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봉제업계 관련 IP에 대하여 이번기회에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아마도 본 칼럼을 모두 읽은 독자라면 최소한 IP에 대한 실무적 소양을 갖추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편에서 필자는 우리 섬유패션분야에서 알아야 하는 IP자산으로 상표권(상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그리고 미등록 상표인 주지저명표장과 등록되지 않은 의류디자인(형태)이 있음을 말하였고, 영업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온․오프라인상의 영업방식과 유통을 고려하여 이밖에도 데이터베이스, 퍼블리시티권(초상권), 광고비주얼, 도메인 등이 있음을 말한바 있다. 이제부터 종류별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업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IP자산이라고 하면 상표권이 될 것이다. 상표권의 기본구조와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더라도 디자인권이니 특허나 실용신안, 저작권과 같은 구조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상표의 기원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 및 중세의 상표 가운데에 현재의 상표법과 상표의 사용기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체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상품의 얼굴이자 이름인 샘이다. 상표의 종류와 형태는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표의 정의도 금년도 한미FTA의 시행으로 상표법이 개정 시행(2012. 3. 15부터)되면서 이제 우리시장에서도 소리와 냄새상표도 상표로 인정되는 시대가 된 것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후에 한미, 한EU FTA로 인한 주요 변화와 상세내용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이처럼 상표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인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있다.


물론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원한다고 모든 것이 상표권으로 유효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국기․국장, 국가와 공공단체를 뜻하는 명칭,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보통명사 등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이 제한된다(상표법 제7조). 더불어 등록되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근 전자출원제도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단기간으로 6개월 내 등록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미국 등 해외로의 사업 확대와 동시 영업을 위한 다국가 동시출원제도로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사업의 정도에 따라 출원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상표권은 어쨌든 한번 유효하게 등록이 되면 10년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기간이 보장되며, 사용을 전제(10년마다 상표의 사용료도 재 납부하여야 하고 3년간 불사용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등록했으면 등록된 상표를 최소한 3년에 한번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로 갱신을 통한 반영구적으로 권리화가 가능한 만능 권리이다. 다만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는 사용의 범위를 물품의 경우 1류~34류와 서비스의 경우 35류~45류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유사한 품목을 전개하는 경우 주력사업의 전개방향과 향후 계획에 따른 사용범위에 많은 관심과 관리의 복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25류 의류, 신발, 모자를 주력으로 등록하였던 브랜드가 18류 가방과 지갑류, 14류 악세서리 등을 추가로 전개할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사업추진 전에 선 등록이나 필요충분한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허청 상품분류기준표

제1류   공업용, 사진용, 농업용, 임업용 화학품, 비료; 소화제(消火劑)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착색제,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비누; 향료, 정유(精油), 치약
제4류   공업용 유(油) 및 그리스(Grease); 윤활유,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5류   약제 및 수의과용 약제; 의료용 위생제; 식이요법제, 살균제, 제초제
제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금속제 건축재료
제7류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농업용 기구; 부란기(孵卵器)
제8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칼붙이류; 휴대용 무기; 면도칼

제9류   과학, 측량,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 안경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 등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환기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공중 또는 수상이동장치

제13류   화약류; 불꽃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석류, 귀석(貴石); 시계용구

제15류   악기
제16류   종이,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17류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 및 이들의 제품

제18류   가죽과 모조 가죽 및 그 제품}; 동물가죽(獸皮);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우산, 양산 및 지팡이; 채찍, 마구(馬具)   * 가방 및 지갑류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상아
제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제22류   로프, 끈, 망, 텐트, 차양막, 타폴린, 돛, 포대,충전용 재료
제23류   직물용 실(絲)

제24류   직물 및 직물제품,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6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단추, 훅 및 아이, 핀 및 바늘; 조화(造花)
제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28류   오락 및 놀이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
제29류   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鳥獸); 육(肉)즙
제30류   커피, 차(茶), 코코아, 설탕, 쌀

제31류   농업, 원예 및 임업
제32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제33류   알콜 음료{맥주는 제외한다}

제34류   담배; 흡연용품; 성냥
제35류   광고업

제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38류   통신업; 방송업
제39류   운송업; 물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대행업(Travel arrangement)
제40류   재료처리업

제41류   교육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제44류   의료서비스업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우리나라는 상표법의 운영에 있어서 크게 4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그것은 먼저 사용의 근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대부분의 상표관련 분쟁은 주인이 누구냐의 권리다툼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몰라 주인과 객이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을 왕왕 보게 된다. 30년 장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장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둥 하는 기사는 이러한 원칙의 좋은 예라 하겠다, 참고로 미국은 우리와 달리 선사용을 중시하는 사용주의가 기본 원칙이다), 반드시 상표권의 해당관청인 특허청에 요건에 맞춘 등록이 완료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 등록을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권과 유사 혹은 동일하지 않는지 심사하여 등록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주의, 그리고 끝으로 등록권리자(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권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2012년 말 기준 우리 특허청에는 130만개 이상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물건과 서비스 등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상표는 60만개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섬유패션분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유통 브랜드는 3천개이고, 그중 우리 업계관련 상표권 침해나 분쟁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략 2천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소위 짝퉁유통으로 인하여 기소되는 상표는 대략 해외브랜드를 중심으로 500개 내외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표권이라는 권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년 전에 등록된 “루이비통”이라는 유명브랜드와 어제 등록된 “ABC”라는 보통브랜드에 대한 법적 기준에서는 차이점이 없이 동일하다 하지만 경제계에서의 영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기업들의 단순한 문자나 기호상표의 등록과 사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채와 입체적 형상 그리고 이를 결합된 복합형태의 상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상표의 단순한 권리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관리와 응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상표권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물론 더 많은 실무적 내용이 있으나 추후 논하기로 하고 다음 편에서는 상표 못지않게 업계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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