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⑫ | ||
---|---|---|---|
작성일 | 14-04-03 11:11 | 조회수 | 32,016 |
내용 | 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즉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거나, 평소 일기를 쓰거나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즉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이 발생되었다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법인의 경우 저작물 등의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25년 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 간 보호됨이 원칙이다.) 그 권리는 유한하기는 하지만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간동안 배타적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오늘날 섬유패션업계에서 캐릭터저작물, 미술저작물, 응용저작물 등의 시각적 저작물(응용, 캐릭터, 미술, 사진, 도형 등 갈수록 업계의 저작물 사용이 다양해지고 있다.)을 의류, 가방 등 생산제품 대부분에 많이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근 많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계 간 분쟁의 분야와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저작권제도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원고, 조각, 그림 따위의 유형저작물들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의 유체물로써 취급하여 일반 민법상 재산권에 근거한 보호를 하여왔으나, 당시 침해는 재창작이나 마찬가지의 제한적인 모작행위나 표절행위에 그치던 침해행위가 인쇄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대량화 되면서 급기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야기와 저작권을 독점한 인쇄업자 등 일부 특권층의 폐해까지 더해져 결국에는 17세기에 이르러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영국의 “앤여왕법(The Act of Queen Anne)”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오늘날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저작권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 섬유패션인들 또한 저작권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후에 사례를 중심으로 상술하겠지만 우리 업계관련 대표적인 저작권 사건으로 불리는 “히딩크넥타이사건(넥타이 제품에 고유의 문양을 넣어 제작한 일명 ”히딩크넥타이“ 제품에 대하여 최초 제작자에게 응용저작물성을 인정하여줌으로써 후발 침해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를 한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례이다. 다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업계의 저작권 관련 분쟁유형과 사례에 대하여는 후에 상표, 디자인 분쟁 및 판례에 대하여 더불어 상세 설명하겠지만 근자에 들어 우리 업계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과 응용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 정도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의류제품 등에 무단사용에 대한 침해와 분쟁주장이 일반적이다.
어느 날 아무런 권리 증명도 없이 회사로 날아든 저작권 침해 주장의 내용증명 우편 한통은 권리발생이 등록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라는 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업계 실무자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대의 실수나 말도 안 되는 무지의 행태로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무방식주의”에 의한 권리를 부여함이 원칙이고 침해 시에는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특성과 업계의 업무상 특성을 이해한 저작물의 사용과 관리 대응만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물을 주로 다루어야 하는 디자이너나 제품기획업무 담당자는 물론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저작물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봉제업체들 또한 무턱대고 온․오프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여과없이 사용하였을 때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분쟁만큼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해외의류패션기업들의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과 제소 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문제제기가 다양해 지는 만큼 우리 업계에서는 등록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만큼이나 무등록 자산인 저작물에 대한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혹여 제품 기획단계나 생산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거나 참조하여 제품화 작업을 할 때에는 저작권분쟁이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용하거나 변형하면서 면책의 범위내에서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상표,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분쟁사례를 통해 업계의 분쟁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