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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련자료
제목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⑫
작성일 14-04-03 11:11 조회수 32,016
내용

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부제 : IP에 대한 기본을 넘어 실무로... (저작권편))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전편에서 보았듯 우리 섬유패션업계인들이 알아야 하는 IP자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는『상표권』과『디자인권』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의류봉제업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들어내고 있는『저작권』또한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IP자산 중 필수의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나 봉제업계의 경우 단순한 도형이나 그림으로부터 각종 이미지를 의류제조에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최근 각종 저작권관련 분쟁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향후 사용과 적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저작권이 이미 앞서 살펴본 상표권이나 디자인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전자는 산업재산권으로써 관리관청인 특허청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등록 완료되어야만 민형사상 독점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음악, 미술, 소설 등 어문이니 하는 따위의 저작물의 구분과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한 권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권리부여 방식을 법체계에서는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의 관리관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며 실무적으로 대부분 저작권 등록을 잘 하지 않았으나 최근 분쟁방지를 위한 등록이 잦아지고 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거나, 평소 일기를 쓰거나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즉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이 발생되었다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법인의 경우 저작물 등의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25년 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 간 보호됨이 원칙이다.) 그 권리는 유한하기는 하지만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간동안 배타적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오늘날 섬유패션업계에서 캐릭터저작물, 미술저작물, 응용저작물 등의 시각적 저작물(응용, 캐릭터, 미술, 사진, 도형 등 갈수록 업계의 저작물 사용이 다양해지고 있다.)을 의류, 가방 등 생산제품 대부분에 많이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근 많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계 간 분쟁의 분야와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저작권제도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원고, 조각, 그림 따위의 유형저작물들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의 유체물로써 취급하여 일반 민법상 재산권에 근거한 보호를 하여왔으나, 당시 침해는 재창작이나 마찬가지의 제한적인 모작행위나 표절행위에 그치던 침해행위가 인쇄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대량화 되면서 급기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야기와 저작권을 독점한 인쇄업자 등 일부 특권층의 폐해까지 더해져 결국에는 17세기에 이르러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영국의 “앤여왕법(The Act of Queen Anne)”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오늘날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저작권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저작권법 제1조)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쉽게 말해 시인, 소설가, 화가, 가수 등의 저작자와 무용수, 배우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과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법)이라 이해하면 쉽다. 또한 보호대상물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오늘날 저작물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각본 등),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연극,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품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이밖에도 특수한 저작물로써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한 ‘2차적저작물’과 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저작물’ 등이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자국을 비롯하여 해당국내에 개별등록을 완료하여야만 보호되고 관리가 가능한 반면 저작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등) 등 국제조약으로 인하여 ‘상호주의’ 내지는 ‘최혜국의 원칙’에 따른 상호보호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관리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이러한 저작권을 흔히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저작물에는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일신전속권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특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러한 저작권에 대하여 누군가 침해를 했거나 한다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사적(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적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2012년 3월부터 한․미FTA 시행으로 형사적 제재분야에서는 친고죄(권리자가 고소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만 처벌되는 범죄)의 기본원칙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고소 등 신고절차 없이도 범죄의 발견시 처벌을 하는 범죄)를 부분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시행 중에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 섬유패션인들 또한 저작권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후에 사례를 중심으로 상술하겠지만 우리 업계관련 대표적인 저작권 사건으로 불리는 “히딩크넥타이사건(넥타이 제품에 고유의 문양을 넣어 제작한 일명 ”히딩크넥타이“ 제품에 대하여 최초 제작자에게 응용저작물성을 인정하여줌으로써 후발 침해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를 한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례이다. 다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업계의 저작권 관련 분쟁유형과 사례에 대하여는 후에 상표, 디자인 분쟁 및 판례에 대하여 더불어 상세 설명하겠지만 근자에 들어 우리 업계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과 응용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 정도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의류제품 등에 무단사용에 대한 침해와 분쟁주장이 일반적이다.

 

  어느 날 아무런 권리 증명도 없이 회사로 날아든 저작권 침해 주장의 내용증명 우편 한통은 권리발생이 등록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라는 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업계 실무자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대의 실수나 말도 안 되는 무지의 행태로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무방식주의”에 의한 권리를 부여함이 원칙이고 침해 시에는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특성과 업계의 업무상 특성을 이해한 저작물의 사용과 관리 대응만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물을 주로 다루어야 하는 디자이너나 제품기획업무 담당자는 물론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저작물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봉제업체들 또한 무턱대고 온․오프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여과없이 사용하였을 때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분쟁만큼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해외의류패션기업들의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과 제소 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문제제기가 다양해 지는 만큼 우리 업계에서는 등록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만큼이나 무등록 자산인 저작물에 대한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혹여 제품 기획단계나 생산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거나 참조하여 제품화 작업을 할 때에는 저작권분쟁이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용하거나 변형하면서 면책의 범위내에서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상표,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분쟁사례를 통해 업계의 분쟁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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