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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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3 11:25 | 조회수 | 5,830 |
내용 | 섬유패션기업의 IP 관리방안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우리 업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드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이미지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직접창작하거나 타인의 것을 사용 혹은 제조 납품 등 관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용과 관여의 정도를 불문하고 최소한 모두가 인정하는 독점배타적인 사용을 위한 권리화(등록 등)가 먼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후에 각종 관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이다. 최근 우리 업계에서는 마케팅적 측면의 중요성 때문에 단순한 권리 등록과 보유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IP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한 홍보활동 등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더해져 크게 나누면 4단계의 IP관리공정을 갖는 것이 기본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IP자산에 대한 업체별 실정과 상황에 맞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IP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봉제업체니 브랜드업체니 하는 따위의 구분을 떠나 IP관리를 편의상 “창작관리”, “권리화관리”, “대중화관리”, “분쟁관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창작관리”는 그야말로 IP관리의 시작점으로써 가장 기본이 된다. 섬유패션사업을 하려면 기업구분을 떠나 상호, 표장, 브랜드, 도형, 표식, 상표, 디자인, 저작물, 이미지, 도안, 시안, 기타 홈페이지 등 무수히 많은 유․무형의 IP자산들을 만들어 내거나 소위 창작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은 기업내의 프로세스에 의하여 선별되고 각각의 ‘권리화관리’단계 즉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하지만, 특히 저작물이나 미등록된 디자인 도안 등 창작관리의 단계에서 통상 업계의 관행이나 해당기업의 실무과정에서 끝나버리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마도 봉제업체들의 경우 무수히 많은 권리들을 의미없이 날려 보내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디자인실이나 기획실에서의 의류, 가방제품들의 제품화 내지 기획과정에 대한 자료나 창작시점과 기간 등을 증명하는 부분은 창작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 향후 미등록 IP자산에 대한 관리차원이나 타사와의 창작관련 분쟁에서는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작된 IP자산은 내부적 검토를 토대로 “권리화관리”단계로 가는 것과 창작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구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창작관리를 통하여 기업들은 권리화 대상물을 확정하게 되고 권리화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 분쟁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중요한 관리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타사의 임가공을 주로 영위하는 봉제업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창작관리에 부단한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핵심이 되는 IP자산의 “권리화관리”단계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의 IP자산은 저작 권리를 빼고 창작만으로 자동으로 권리가 독점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법이고 일반원칙이다. 즉, 수백 수천의 창작을 하였더라도 결국 등록절차를 통한 “권리화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며 마치 누구나 써도 되는 범용의 자산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물론 브랜드나 의류제품 등 형태에 대하여 일부 주지저명성에 기한 권리인정부분이나 관련법에 의한 예외의 보호제도가 있음은 앞서 말한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권리화관리”단계를 거쳐 누군가의 독점적 권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등 권리종별 등록조건에 맞춰 권리화에 주저하거나 적정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업계는 아직도 디자인권의 권리화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대응 기업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즌별로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권리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최소한 생산량이 많고 지속적인 주력 혹은 핵심 상품이나 창작과정에서 타사의 제품 등과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디자인권 무심사등록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일부 “권리화관리”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마도 봉제업체들의 최근 분쟁도 이러한 디자인전 분쟁이 가장 많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봉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세 번째 단계는 유통적 측면에서 최근 관심을 가져야 할 “대중화관리”부분이다. 어떤 기업은 한 개의 브랜드로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어떤 기업은 상표, 저작권 등 수십 건의 IP자산을 보유하고도 어렵게 기업경영을 이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브랜드 혹은 IP자산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평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일 것인데 브랜드의 역사와 해당기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 값을 기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적정한 사용이나 홍보 등에 많은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은 업계인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앞서 2단계에서 권리화된 회사의 주력 IP자산은 최소한 작게는 회사 임직원의 명함부터, 각종 홍보물, 포장지, 비주얼, 광고 등 다양한 홍보 가능 요소에 모두 상시적 “대중화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상표의 경우 “권리화관리”는 둘째로 “대중화관리”가 잘못되면 가치의 상승은 고사하고 등록 상표의 3년간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대중화관리”에 있어서 투입되는 제반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알지만 최소한 타인에 의하여 무력화 되지 않으면서 해당 자산권리의 가치상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 실정에 맞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단계로 “분쟁관리”는 앞선 3단계의 관리과정을 종합하는 관리이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어려운 관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은 창작, 권리화, 대중화관리 단계에서 각 여러 종류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전편에서 이야기 했던 각종 침해와 분쟁사례와 관련되어 별도의 분쟁을 넘어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민사냐, 형사냐, 아니면 계약위반이나 등 어느 정도의 수위로 대응해야 하는지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아직도 전담 관리자조차 운영하지 않거나 총무 따위의 겸직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도 드물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특히 봉제업체의 경우 사장이 결굴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한 것이 현실이며, 이 모든 단계의 관리는 결국 경영인의 마인드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경영인으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IP자산의 관리의식만이 결국 기업성공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전편에서 언급했던바, 우리 업계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IP전쟁터에서 승리 내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사의 실정에 맞는 자체 IP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 최소한 담당자를 임명 관리하면서 단계별 위험요소나 대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기업이나 봉제업체의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