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지식재산권보호센터 > IP관련자료
IP관련자료
제목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⑮
작성일 14-04-03 13:03 조회수 6,137
내용

섬유패션산업과 지식재산권 개관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오늘날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소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에서는 “IP”라 한다.)은 우리 섬유패션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기업 활동의 영역에서 필수의 핵심적 요소가 된지 오래이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아직도 기업들의 전통적인 자산이라 하면 부동산, 자동차 혹은 현금이나 유체동산 따위의 유형물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지만, 세계 유통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의 글로벌시장을 형성한 상황이고 보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IP자산들에 대한 중요성과 재산적 측면에 대한 인식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부동산이니 동산이니 하는 유형의 재산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나 우리 섬유패션산업처럼 브랜드니 디자인이니 하는 지식재산권을 기본과 기반으로 하는 절대적 관련성을 가진 산업에서는 기업경영 핵심은 자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소위 IP자산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삼성과 애플사 간의 전 세계 동시 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소송규모의 지식재산권 전쟁을 비롯하여 섬유패션관련업계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코오롱과 듀폰사”간의 특허전쟁(일명 “황금실전쟁”) 혹은 “LG패션과 버버리사”간의 디자인분쟁(일명 “체크무늬전쟁”)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업계관련 IP분쟁 소식들이 언론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우리 섬유패션산업에서의 변화무상한 IP환경에 대한 업계나 관련인 들에게 시사 하는 점이 얼마나 클지는 대략 미루어 봐도 짐작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연일 터져 나오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혹은 섬유패션산업 관련업계간 IP분쟁의 원인은 아마도 천문학적인 IP자산들의 재산적 가치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기업은 망해도 브랜드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겠는가 말이다. 2012년 미국 디즈니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캐릭터 “뽀로로”와 관련된 IP자산 일체를 1조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국내업계와 세간을 놀라게 하였으며, 해당업체가 이러한 거대 제안을 단번에 거절함으로써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바 있다. 이는 그만큼 기업 활동에서 IP자산의 가치가 극대화 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 섬유패션업계에서도 글로벌스포츠브랜드 “휠라”, 가방제품으로 유명한 “MCM” 등의 타국 유명브랜드를 전격 인수하여 우리의 IP자산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부도징후와 경영상의 큰 변화와 예측을 IP자산의 사용과 변동의 흐름으로 판단하겠는가 말이다. 또한 기업 간 M&A등에 있어서도 결국 핵심은 IP자산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12년 Interbrand“의 세계 100대기업 브랜드 순위 발표를 보면 브랜드가치 1위인 Coca-Cola 778억, 2위 애플 765억, 3위 IBM 755억, 4위 구글 697억, 5위 MS 578억 US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우리 기업인 삼성은 9위로 328억, 현대는 54위 74억 등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100대 기업 중 섬유패션관련 기업이 루이비통, H&M, 나이키, 자라 등 20여 개 사에 달하고 있음은 우리 섬유패션산업이 얼마나 브랜드라는 IP자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명상표의 브랜드가치나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의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IP자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IP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기업 활동의 핵심 재산이자 경쟁력인 IP에 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데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문맹이니 컴맹이니 하는 말처럼 우습지만 최소한 섬유패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맹(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P분야가 아직은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한 영역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IP란 것도 최근 들어 많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IP문화와 환경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수준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매일매일 창조적 저작물(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물을 만드는 따위의)을 만들어내면서 타인의 IP자산을 사용(음악을 듣고, 게임 을하고, 영화를 보는 등)하고 있는 이용자이자 창작(권리)자이기도 하다. 물론 기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IP환경이 기업 활동의 기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IP 즉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과연 무엇이며, 섬유패션인으로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어디정도 인가? IP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흔히 우리가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지식산권(중국에서는)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강국을 목표로 2011년 7월 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법률 제10629호)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를 발족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 IP강국을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98년부터 특허청과 정부기관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기존의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지식재산권이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IP기구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활동 중이기도 하다.)

 

  IP는 쉽게 말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원산지표시나 영업비밀 등이 IP의 범주에 들어가며, 최근 들어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 유명인의 초상(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한다), 반도체, 바이오, 생명공학 등 IP의 영역은 확장 일로에 있는 것이다. (기본적 IP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벨이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것에 부여된 권리가 “특허권”이라면, 초기 모델은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누군가가 결합한 일체형으로 만들었다면 소발명이라고 하는 “실용신안권”을,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기에 자신의 이름과 로고를 넣었다면 “상표권”, 더 나아가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면 “디자인권”을,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썼다면 “저작권”을 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IP는 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니 하는 특별법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과 보완적 작용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IP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처럼 세분화되고 복잡다단한 모든 법 영역을 전부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섬유·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업계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부분만이라도 선별하여 알아두거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P자산 초밀접 산업인 우리 섬유패션분야는 가장먼저 상표권(상호), 디자인권, 저작권을 떠올린다. 물론 최근 아웃도어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의류 등 기능성의류의 개발 등 산업내 변화와 발전상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소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업계의 특성상 미등록 주지저명표장(등록 상표권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알려지고 유명해진 브랜드를 말한다)과 미등록 의류디자인(근래 의류 업계 간 등록하지 않은 의류디자인 형태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바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규성 있는 제품형태의 3년간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초상권, 비주얼, 도메인 등에 대한 부분도 IP분야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오늘날은 과거의 기술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어 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많은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구축한 IP자산을 모방 혹은 불법 사용하는 일 또한 그만큼 교묘해지고 대량화, 조직화 하는 등 발전을 했기에 표절이니, 짝퉁이니, 침해니 하는 타이틀로 언론과 세상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으며, 이러한 업계 IP분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섬유패션업계에서도 IP가 기업의 핵심이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에 맞는 기본적 인식과 자사의 IP자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한 IP를 살펴보면 GORETEX, COOLMAX 같은 원단, 소재분야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권과 상표권이 동시에 중요하며, “BEAN POLE”, ”K2“, 등 패션브랜드 쪽의 경우 상표와 더불어 제품별 디자인권, 각종 사용되는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특수한 소재에 따라 전자와 마찬가지로 특허적 요소 및 상호에 대한 관리에 그 핵심이 있다 할 것이다. 근래 섬유패션기업들은 단순한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며, 적어도 물품의 국제적 거래는 물론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신유통(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따위의)에서의 활동을 발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제조생산, 보관유통, 광고판매, IP요소의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파생되는 IP권리들에 대하여는 권리확보에서부터 시기적절한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업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소위 “짝퉁, 위·모조품”의 증가와 기업들간의 IP분쟁의 발생으로 매출부진 등 경제여건의 악조건 속에서 업계상황에 또 다른 중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섬유패션인들이 알아야 하는 IP자산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편에서부터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리업계에서의 IP침해와 분쟁은 관계인들이 IP자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업계인들이 IP 대하여 재인식하고 더불어 분쟁관리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삼성, 현대처럼 IP전담부서를 만들어 관리하거나 IP담당자를 두는 것이 대기업만의 몫이 아님을 업계의 임직원들은 하루빨리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많이 개선 발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업계는 IP에 관한한 인식부족과 구태 연한 관리시스템 유지를 고집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IP전 분야를 이해하려 덤비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최소한의 관련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진정한 상승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앞으로 몰아칠 해외기업들의 IP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인들의 IP인식이 기업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편부터는 우리 업계와 관련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IP자산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업계도 해외브랜드의 런칭과 기술제휴 혹은 라이센스사업의 전개 등 여러 형태의 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IP의 관리방안을 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