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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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3 13:49 | 조회수 | 24,269 |
내용 | 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Ⅱ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섬유패션업계 측면에서 상표권 다음으로 중요성한 것은『디자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디자인(Design)”의(구 의장) 정의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 하고 있음. 최근 디자인은 제품판매에 있어 결정적이고 절대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매 시즌 직물제조기업, 의류브랜드기업 할 것 없이 수백, 수천의 제품들을 모두 디자인 등록하지는 않고 있으며, 경제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타사가 자사 제품들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 혹은 모방하게 방치할 수 없는바 이래저래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업계 간 때아닌 디자인 분쟁(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제는 전 산업분야에서 디자인경영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바, 특히 최근 섬유패션산업관련 디자인분쟁은 눈에 띄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샘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터, 혹은 제품의 납품전 임가공 및 봉제단계, 판매과정에서 의류제품 자체 디자인 한편 아직도 많은 업계 종사자들은 “다자인”을 일본식 표기방법인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2005년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이 바뀌어 시행되면서 ‘의장권’은 ‘디자인권’으로 호칭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임.
업계인들은 대부분 기업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대박상품은 결국 제품의 디자인력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 들어 상표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점과 분쟁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재권보호센터의 디자인관련 분쟁 통계에 따르면 2009년 30여건 이던 것이 2013년 상반기에만 25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 비중을 나타냄.
[ 섬유패션관련 디자인 분쟁 사례] ① 버버리(BURBERRY) 분쟁건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본건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건으로 2006년 영국 버버리사가 카멜사의 직물의체크무늬 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자사의 체크무늬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신청하여 등록무효된 사례로써 디자인 등록전 타사의 등록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② 루이비통(LOUIS VUITTON) 분쟁건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본건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건으로 2003년 루이비통사가 국내 김**의 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자사의 상표이자 주지저명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신청하여 등록무효된 사례로써, 최근 상표권과 디자인이 동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사례가 있으므로 같은 디자인뿐만아니라 등록 상표권과의 충돌도 염두에 두어야 함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본건은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건으로 2011년 리복사가 우리나라 유니스타사의 운동화 밑창관련 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자사의 공지된 제품의 중요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신청하여 등록무효된 사례로써 디자인은 제품의 핵심적요소에 대한 부분 유사성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고려하여 함.
우리 섬유패션산업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바,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하게 등록되는데 상표권의 4가지 기본원칙(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심사주의, 권리주의)의 적용 외에도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특징은 직물지, 의류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물품에 대한 “무심사등록제도”,의 허용과 3년간은 등록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제도(주로 자동차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등이 있음.
현재 디자인권은 등록방법을 불문하고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등록되면 15년간(2014년 7월 1일부터는 보호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남)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없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는 국기, 국장, 국제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됨. (디자인보호법 제6조)
또한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의 분류는 ‘A~N’ 14개의 군(예를 들면 A : 제조식품 및 기호품 / B : 의복 및 신변품 / C : 생활용품 / D : 주택설비용품 / E :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 F :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상 디자인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는 심사등록방법의 경우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고, 무심사등록방법의 경우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업계간 많은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두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이 기간 중 업계간 침해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디자인권이 등록되기전 변리사의 말만 믿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타인과 사용계약 등을 하는 경우 등록거절되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울고등법원 2007나113443호 변리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변리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밖에도 디자인은 외부에 공개된 후 즉, 패션쇼나, 박람회 기타 외부의 공식적인 행사 등에 출품, 논문 등을 통하여 공표되고 알려진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행위 등 권리화를 하지 않을 경우 독점적 권리가 되지 못하므로 업계에서는 디자인을 개발한 경우 향후 주력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용할 계획이거나, 생산량이 많을 경우(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관리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추세이다) 등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에 공개된 시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패션쇼나 박람회의 경우 불특정다수에 공개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최근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우리 제품들의 디자인이 많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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