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⑱ | ||
---|---|---|---|
작성일 | 14-04-03 13:55 | 조회수 | 34,226 |
내용 | 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Ⅲ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섬유패션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IP는『상표권』과『디자인권』이며, 최근 업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저작권』도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나 의류패션업계의 경우 단순한 도형이나 그림으로부터 각종 캐릭터 등 이미지를 의류제품에 사용이 일반화되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각종 저작권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저작권이 상표권, 디자인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두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써 관리관청인 특허청이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되어야만 민형사상 독점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반면, 저작권은 음악, 미술, 소설, 응용 등 저작물의 구분과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한 권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된다는 것임 이러한 권리부여방식을 “무방식주의”라 하며 저작권의 소관청은 “한국저작원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거나, 평소 일기를 쓰고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즉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이 발생되었다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법인의 경우 저작물 등의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25년 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 간 보호됨이 원칙임) 그 권리는 10마다 갱신제도가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IP자산중가장 긴 시간동안 범위에 제한없이 독점배타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임.
오늘날 섬유패션업계에서 캐릭터, 미술, 응용, 사진, 도형 등 시각적 저작물에 대한 업계의 사용이 갈수록 활발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의류, 가방, 신발, 모자 등 생산제품 대부분에 당연히 적용 사용하게 되면서 최근 많은 저작권 관련 침해와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업계 간 분쟁의 분야와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된 제 문제와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우리 섬유패션인들 또한 이제는 저작권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업계관련 대표적인 저작권 사건인 “히딩크넥타이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2005년 이후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 업계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시 되고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과 응용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 정도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의류제품 등에 무단사용 침해와 분쟁주장이 일반적임. ① 히딩크넥타이 사건 (응용저작물의 침해 인정사례)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2002년 넥타이 제품에 고유의 문양을 넣어 제작한 일명 ”히딩크넥타이“ 제품에 대하여 최초 제작 판매자에게 응용저작물 권리를 인정하여줌으로써 후발 침해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를 한 사건임.
② 포트메리온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불인정 사례)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원고의 오래된 도자기 제품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의 동일제품에 응용하여 사용한 미술저작물이 상호 현저한 차이가 있어 후발 사용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저작물의 침해는 동일성에 근전하여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인임
최근 상표권, 디자인권과 더불어 해외 의류패션기업들의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과 제소 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문제제기가 다양해지는 만큼 업계에서는 저작물과 저작권리들에 대한 자체 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특히, 제품 기획단계나 생산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거나 참조한다던지, 저작물을 이용한 제품화 작업을 할 때에는 분쟁이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창작의 측면에서 참조 혹은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향후 업계관련 저작권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분쟁 발생시에는 자사에 맞는 민형사상 대응과 관리가 절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