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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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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련자료
제목 섬유패션산업과 IP(지식재산권) 칼럼 ⑱
작성일 14-04-03 13:55 조회수 34,209
내용

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Ⅲ
(부제 : 섬유패션산업과 저작권)

 

 

-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

 

 

  섬유패션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IP는『상표권』과『디자인권』이며, 최근 업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저작권』도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나 의류패션업계의 경우 단순한 도형이나 그림으로부터 각종 캐릭터 등 이미지를 의류제품에 사용이 일반화되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각종 저작권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저작권이 상표권, 디자인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두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써 관리관청인 특허청이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되어야만 민형사상 독점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반면, 저작권은 음악, 미술, 소설, 응용 등 저작물의 구분과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한 권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된다는 것임 이러한 권리부여방식을 “무방식주의”라 하며 저작권의 소관청은 “한국저작원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거나, 평소 일기를 쓰고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즉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이 발생되었다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법인의 경우 저작물 등의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25년 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 간 보호됨이 원칙임) 그 권리는 10마다 갱신제도가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IP자산중가장 긴 시간동안 범위에 제한없이 독점배타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임.

 

  오늘날 섬유패션업계에서 캐릭터, 미술, 응용, 사진, 도형 등 시각적 저작물에 대한 업계의 사용이 갈수록 활발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의류, 가방, 신발, 모자 등 생산제품 대부분에 당연히 적용 사용하게 되면서 최근 많은 저작권 관련 침해와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업계 간 분쟁의 분야와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된 제 문제와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인류 역사에서 저작권제도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 왔으며, 과거 중세시대에는 원고, 조각, 그림 따위의 유형저작물들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의 유체물로써 취급하여 일반 민법상 재산권에 근거한 보호를 하였으나,  당시 침해는 재창작이나 마찬가지의 제한적인 모작행위나 표절행위에 그치던 것에서 인쇄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대량화됨으로써 급기야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권리를 독점한 인쇄업자 등 특권층의 폐해까지 더해져 17세기에 이르러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영국의 “앤여왕법(The Act of Queen Anne)”을 인류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발전 적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오늘날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저작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저작권법 제1조)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시인, 소설가, 화가, 가수 등의 ”저작자“와 무용수, 배우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과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법)이라 할 수 있음. 보호대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오늘날 저작물의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각본 등),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연극,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품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음. 이밖에도 특수한 저작물로써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한 ‘2차적저작물’과 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저작물’ 등이 있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 신규 생성되는 권리이기도 함.
 
  상표권, 디자인권은 자국을 비롯하여 해당국내에 개별등록을 완료하여야만 보호되고 관리가 가능한 반면, 저작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등) 등 국제조약에 의해 ‘상호주의’ 내지는 ‘최혜국의 원칙’에 따른 보호가 인정되며, 저작물에는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결합되어 있음. 특히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일신전속권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특수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 누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사적(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적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가할 수 있으며 지난 2012년 3월부터는 한․미FTA 시행으로 형사적 제재분야에서는 전부 친고죄에서 일부 비친고죄를 추가하여 시행되고 있음.  

 

   우리 섬유패션인들 또한 이제는 저작권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업계관련 대표적인 저작권 사건인 “히딩크넥타이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2005년 이후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 업계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시 되고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과 응용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 정도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의류제품 등에 무단사용 침해와 분쟁주장이 일반적임.
 
[ 섬유패션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① 히딩크넥타이 사건 (응용저작물의 침해 인정사례)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2002년 넥타이 제품에 고유의 문양을 넣어 제작한 일명 ”히딩크넥타이“ 제품에 대하여 최초 제작 판매자에게 응용저작물 권리를 인정하여줌으로써 후발 침해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를 한 사건임.
(대법원 2004. 7. 22선고(2003도 7572호 : 일명 ”히딩크넥타이 사건“)

 

② 포트메리온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불인정 사례)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원고의 오래된 도자기 제품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의 동일제품에 응용하여 사용한 미술저작물이 상호 현저한 차이가 있어 후발 사용업자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저작물의 침해는 동일성에 근전하여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인임


③ 에비수 갈매기 문양 사건 (저작물성의 불인정 사례)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원고는 일본의 청바지업체로써 국내 의류업체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한 분쟁에서 저작물성을 인정치 않은 사례이며 최근 상표와 저작권의 충돌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


④ 청계천 색동벽화 문양 사건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분쟁 설명 및 시사점 : 원고는 2005년 9월경 ‘청계천 색동벽화’를 , 이 사건 작품은 삼베 질감이 나도록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제품 전면 바탕에 삼베 문양이 있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분쟁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최근 상표권, 디자인권과 더불어 해외 의류패션기업들의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과 제소 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문제제기가 다양해지는 만큼 업계에서는 저작물과 저작권리들에 대한 자체 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특히, 제품 기획단계나 생산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거나 참조한다던지, 저작물을 이용한 제품화 작업을 할 때에는 분쟁이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창작의 측면에서 참조 혹은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향후 업계관련 저작권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분쟁 발생시에는 자사에 맞는 민형사상 대응과 관리가 절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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