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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1】 ‘PINK HEART’ 등록상표의 권리법위확인심판 소송
작성일 12-10-30 11:18 조회수 4,752
내용

[특허법원 2010허3486 판결]

 

당사자

원고 : 김재선

피고 : (주)신한 코퍼레이션

등록권자

김재선

-

등록번호

400764936

-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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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확인대상표장 중의 하트 도형은 출처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상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확인대상표장은 그 하트 도형이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도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내용

확인대상표장에서 여러 겹으로 구성된 하트 도형이 비교적 크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아용 신발이나 의류 등에 흔히 쓰이는 하트 도형과 별 차이가 없고, 확인대상표장 중의 다른 부분과 색감이나 인상이 비슷하며 함께 어우러져 있어 다른 부분과 일체가 되어 장식적 기능을 한다고 보인다(확인대상표장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다수의 작은 하트 도형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신발의 안창에 크게 ‘Piens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에도 같은 문자가 장식적인 글자체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위 ‘Pienso’를 출처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반 수요자가 확인대상표장 중의 하트 도형을 보고 특정인의 상품 표지를 떠올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하트 도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의 하트 도형은 자타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표장 자체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도 않아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단기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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