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리복과 유니스타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2011. 07. 28)
[심판번호 : 2009당716]
당사자 |
청구인 : 리복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영국) |
피청구인 : 유니스타 주식회사 (한국) |
등록권자 |
리복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
유니스타 주식회사 |
등록번호 |
OHIM : 001168801-0001 |
KR : 제300588817호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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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밑창의 지그재그 형태의 아웃솔의 형상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으로, 창작성이 매우 낮거나 결여된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함 |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일인 2011. 6. 26.을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음 |
판례내용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운동화 상부 덮개의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 모두 신발창이 상하로 대응되게 홈이 형성되어 그 전체적인 형상이 지그재그로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고,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발바닥과 뒤끔치 측의 돌출부에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
판단기준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심사등록제도’에 속하는 *무심사물품은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타인의 디자인이 무심사등록 된 경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후출원인의 디자인은 취소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본 판례와 같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