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도형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과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할 만한 호칭 및 관념이 없다.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삼각도형 및 흰색 사선의 배치구조, 좌․우측 부분의 대칭구조 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완연히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서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될 경우에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