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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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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5】 ‘’ CAMPER"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1:33 조회수 18,672
내용

[특허법원 2007허166 판결]

 

당사자

원고 : 깡뻬르, 에스.엘.

피고 : 주식회사 ○○○○

등록권자

-

이병헌

등록번호

-

400609759

상 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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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비교대상상표는 해외 각국에서 신발류에 관하여 원고의 고유한 상품임을 표시하는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의류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 및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비교대상상표 또는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정하여진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기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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