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및 증거 |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슬랙스와 자켓에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벨라(Bella)”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르고, 지정상품에는 여직원 근무복 상하의를 포함시킬 품목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
판례내용 |
원고가 식별표지로 사용한 “BELLA”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B’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를 대문자로 변형하면서 전체적인 글자꼴도 바꾸어 구성하였을 뿐이고, 등록상표의 글자꼴을 변형하는 정도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형으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한 근무복 상의와 하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자켓, 슬랙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사양서에 상표로서 라벨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그 형태나 글꼴, 색상 등을 정확히 표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로만 표시하면 족할 터인데, 통상 영문으로 된 상표를 표시하면서는 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한글발음이나 호칭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조사양서에 영문 “Bella”의 상표를 표시함에 있어 “벨라(Bella)”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원고가 제조사양서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에는 “벨라(Bella)”가 아닌 “BELLA”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2006. 10. 11.)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인 ‘자켓, 슬랙스’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
판단기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