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고가 사용하는 의장 또는 상표로서 주지․저명한 인용의장 또는 상표에 축적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경쟁의 의도로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인조 피혁지가 가방류의 원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 또는 원고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무늬들이 인용의장과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인용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규성 및 창작성이 인정되는 의장으로서, 인용의장에 축적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편승하기 위하여 인용의장을 모방한 의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 |
판례내용 |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인 2000. 3. 21. 이전에 이미 원고가 취급하는 가방, 지갑, 혁대 등의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적 성격을 가진 의장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저명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구성 모티브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3가지의 도형과 두 개의 영문자가 겹쳐 표시된 모양 등 기본적으로 4가지의 작은 무늬가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L’과 ‘N’ 또는 ‘L’과 ‘V’라는 각각 두 개의 영문자가 겹쳐져 이루는 모양 또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이와 같은 4개의 기본 무늬를 배치한 전체 구성에 있어서도, ① 하나의 무늬만으로 된 줄, ② 그 하나의 무늬의 모서리 부분을 따라 테두리가 형성된 무늬와 두 개의 영문자가 겹쳐 표현된 무늬가 교대로 배치된 줄, ③ 위 ②에서 영문자와 교대로 배치된 무늬 및 원형의 테두리에 싸인 꽃 모양의 무늬가 교대로 배치된 줄 등 기본적으로 3가지 배열을 가진 줄이 같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형의 배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
결 론 |
이 사건 등록의장이 주지·저명한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의장은 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사용된 피혁지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의장의 권리자인 원고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으로서 구 의장법 제6조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