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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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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9】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1:44 조회수 5,683
내용

 

[특허법원 2011허2633 판결]

 

당사자

원고 : (주)에리트베이직

피고 : 가부시키가이샤 메디코무토이

등록권자

유성찬

-

등록번호

400752538

-

상 표

 

이미지

 

 이미지

주장 및 증거

피고는 장난감 상품들에 ‘BE@RBRICK’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주장하는 선사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출원도 하지 않았으며, 장난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인 상표로써 사용되지 않았다.

선사용상표가 수년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 지속적인 선전광고와 상당한 매출액 규모의 판매 등을 통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판례내용

”와 같은 형상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여 모양(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그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과 같은 무늬)만을 바꾸어 피규어(figure :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 의류 등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피고가 제작·판매한 선사용상표와 같은 형상의 피규어 또는 선사용상표와 같은 형상이 표기된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선사용상표가 수년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 지속적인 선전광고와 상당한 매출액 규모의 판매 등을 통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7. 7. 20.경에 이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한다.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어떤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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