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지식재산권보호센터 > 분쟁 사례
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10】 ‘LeBron James’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1:46 조회수 16,505
내용

[특허법원 2007허5697 판결]

당사자

원고 :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피고 : 김도전

등록권자

-

김도전

등록번호

선사용상표

400580633

상 표

LEBRON JAMES

LEBRON

 

이미지

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선사용상표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프로농구선수인 ‘LEBRON JAMES(르브론 제임스)’의 성명을 그대로 포함하는 상표이며, 선사용상표들의 주지, 저명성에 편승할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시에 선사용상표(LEBRON)가 일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거나 주지·저명할 정도로 인식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LEBRON JAMES’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LeBron James’는 그 출원 당시 국내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어야 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명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저명한 것이어야 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