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허법원 2010허1671 판결]
당사자 |
원고 : 컬렉티브 라이센싱 인터내셔널 엘엘씨 |
피고 : 진수조 |
등록권자 |
컬렉티브 라이센싱 인터내셔널 엘엘씨 |
진수조 |
등록번호 |
400419942 / 400372615 / 400339854 / 400443467 |
400777089 |
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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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사용상품들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상품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등록되어 오랜 기간동안 사용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스포츠의류, 스포츠용신발, 스포츠용 가방 등에 대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인바, 선사용된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 시점에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니었으며, 선등록상표들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
판례내용 |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 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판단기준 |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선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