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허법원 2011허2138 판결]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이랜드 |
피고 : 지우일 |
등록권자 |
- |
지우일 |
등록번호 |
- |
400113827 |
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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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며 그 사용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판례내용 |
양 표장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와 무늬,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색채, 닻고리 내부가 동그랗게 드러나는지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판단기준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다 같이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문자 부분이나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반복된 장식적인 문양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 외에도 의류에 관하여 ‘닻’의 형태를 도안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닻’의 형태를 도안화하여 등록된 다수의 상표들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당초 등록당시 보다는 좁게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표장이 모두 ‘닻’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닻’이라는 관념이나 호칭보다는 외관을 주된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외관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후145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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