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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16】 ‘Tankus’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3:10 조회수 33,857
내용

[특허법원 2006허8767 판결]

 

당사자

원고 : 카티어 인터내셔날 비.부이.

피고 : 주식회사 아비스타

등록권자

카티어 인터내셔날 비.부이.

주식회사 아비스타

등록번호

400154604

400625670

상 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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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2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례내용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그 표장이 서로 상이하여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를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가 원고가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온 상표로서 그 명성은 인정되나 증거만으로는 선등록상표가 일반적인 거래 수요자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에 있어 “Tank” 부분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선등록상표는 쉬운 영어 단어를 단순히 대문자로 구성한 것이어서 그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거나 독창적인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Tankus”의 외관을 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당연히 “Tank”와 “us”를 분리하여 선등록상표인 “Tank”를 용이하게 연상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품은 상당한 고가이어서 각 상품의 한 개 당 가액이 1천만 원에서부터 2억 4천만 원 상당을 호가하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피고가 여성의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격대의 차이와 다른 지정상품에의 사용상태 등에서 볼 때도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 또는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기준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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