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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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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17】 ‘’GUCCI"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3:12 조회수 15,707
내용

[특허법원 2007허11265 판결]

당사자

원고 :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피고 : 이주은

등록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이주은

등록번호

400132874

400232062

400373122

400682439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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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들을 쉽게 연상시켜 원고의 상품 및 영업을 가리키는 표지로 오인 내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판례내용

선등록상표들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원고 상품의 거래형태, 영업의 범위, 광고 선전의 실태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 9. 12. 당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두 상표 모두 안쪽이 일부 터진 타원형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선을 그은 다음 상하의 위치를 바꾸어 마주보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 그 구성이나 모티브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상표의 구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지정상품 또한 가방류 등으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용이하게 연상하게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저명상표 등을 말하고, 저명상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참조), 그 판단 기준시는 등록 출원시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또한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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