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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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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18】 ‘Jack Taylor’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3:16 조회수 43,261
내용

[특허법원 2008허13725 판결]

 

당사자

원고 :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

피고 : 김재일, 김한섭

등록권자

고울든베어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

에릭 알. 드루

등록번호

400147597

400498772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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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7호에 해당하고, 저명한 원고의 선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9, 10, 11, 12호에도 각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1항 1호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고 모방 출원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내용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의 상단에 곰 도형이 위치하고, 하단에 영문자 필기체가 배치된 점에서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고, jack으로 시작하는 영문자 필기체로 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도형의 형상과 jack 뒷부분에 나오는 문자가 서로 다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상 구분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 곰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이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곰 도형의 밑에 병기된 영문자에 의해서 호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각 영문자 부분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표장 전체인 “잭테일러” 또는 “잭니콜라우스”로 호칭, 관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곰 도형이 들어간 영문자 상표”인 점에서 어느 정도 관념이 유사할 수 있으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인해서 그 유사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할 때 지정상품은 유사하지만, 외관․호칭․관념에서 차이가 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저명성을 획득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고, 특히 호칭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비록 양자가 전체적인 모티브에서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의류제품을 접함으로써 곧바로 선등록상표들이 사용된 제품을 용이하게 연상하거나,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출원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1항 10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가 저명상표와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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