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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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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19】 ‘’도형"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3:17 조회수 52,782
내용

[특허법원 2003허2706 판결]

 

당사자

원고 :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

피고 : 주식회사 광원어패럴

등록권자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

주식회사 광원어패럴

등록번호

400470134

400525568

상 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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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ㆍ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ㆍ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주지ㆍ저명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ㆍ등록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신용을 해치고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ㆍ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내용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자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음은 그 표장의 구성에 비추어 명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 당시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ㆍ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모티브를 모방하여 출원ㆍ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 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판결,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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