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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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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22】 ‘MARIOUOMO’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작성일 12-10-30 13:21 조회수 25,998
내용

[특허법원 2006허7214 판결]

 

당사자

원고 : 엄상훈

피고 : 주식회사 크레송

등록권자

엄상훈

주식회사 크레송

등록번호

400480012

400534604

400191433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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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본인은 1989년경 MISOPE 상사를 설립하고, 2000년경 마리오 상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마리오 상사 본점 및 8개 매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단화 등을 제조 · 판매하고 있고, 2003년경부터는 ‘www.mariouomo.co.kr’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지정상품을 광고하여 왔으며, 명동 매장 간판에 ‘www.mariouomo.co.kr’와 같은 문자를 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원고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 중 “MARIO” 부분과 “UOMO” 부분 사이를 띄워 변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가 권리를 가지는 주지의 상표인 “UOMO” 및 “L′UOMO”의 신용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상표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의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 중 “MARIO” 부분과 “UOMO” 부분 사이를 띄우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상표의 변형사용은 문자상표의 경우 띄어쓰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원고의 사용상표는 피고의 워모 상표와 유사하여 출처표시의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면서 “MARIO” 부분과 “UOMO” 부분을 분리하였다면 피고의 선등록 워모 상표로 인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어렵다.

원고가 ‘www.mariouomo.co.kr’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으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명동 매장 간판에 표기한‘www.mariouomo.co.kr’의 “mariouomo” 부분이 나머지 부분에 비해 두드러지게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나머지 부분과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표기를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주소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명동 매장의 간판에는 다른 표기가 없어 위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상표라기보다는 위 명동 매장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 인식되기 쉬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명동 매장 간판의 표기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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