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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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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23】 ‘’ CHANEL"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작성일 12-10-30 13:23 조회수 15,799
내용

[특허법원 2009허3404 판결]

당사자

원고 : 샤넬

피고 : 이병직

등록권자

샤넬

이병직

등록번호

400304800

400624287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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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피고는 고의로 그 지정상품인 반지, 귀걸이, 메달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판례내용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알파벳 C자 두개를 등을 맞대어 교차하도록 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관념과 호칭을 대비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 유사하여 실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반지, 귀걸이, 메달 등의 장신구류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대상상표들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이 제조, 판매되기 이전에 이미 대상상표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대상상표들을 도용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었던 점, 실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대상상표들과 유사하게 변형하여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사용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을 제조, 판매할 당시에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오인․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304 판결,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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