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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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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제목 【CASE 2012-24】 ‘GIANTS’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작성일 12-10-30 13:25 조회수 15,307
내용

[특허법원 2008허6932 판결]

 

당사자

원고 :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

피고 : (주)롯데자이언츠

등록권자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

(주)롯데자이언츠

등록번호

400700905

400630863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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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증거

피고의 상표는 오리 형상의 강한 식별력 때문에 등록되었고, 선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Giants’가 들어 있는 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출원상표 중 ‘Giants’ 부분은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ㆍ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출원일이 앞서는 선출원상표 등과 그 표장이 동일ㆍ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내용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야구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다. 선출원상표가 등록되게 된 경위나 그 출원 전에 표장의 일부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선출원상표의 ‘Giants’ 부분이 표장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거나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ㆍ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와 함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지정상품 중 ‘야구복’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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