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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작성일 14-04-29 19:18 조회수 23,590
내용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능동적이고 건전한 혁신기술 기반 확보 및 R&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혁신기술 기반 및 R&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노비즈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활용을 위한 무료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

 

<중소기업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체계 >

 

2014년 제3차 예비 혁신형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지원사업 공문_htm_20140425_193528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경쟁력을 제고*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위한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가. 사업 규모 : 총 3억원

◦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1억원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 1억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컨설팅 지원사업 : 1억원

 

나. 지원 규모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각 사업 당 50개社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평가관리원원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선정·평가

 

 

1. 서명평가

2. 선정통보 및 전담 전문위원 지정

3. 컨설팅 수행

평가자료

 1) 무료컨설팅지원신청서

• 전문위원단 1차 가능성 검토 진행

•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배정(선정)

• 전담 전문위원을 통한 심층 면담 검토

오프라인 1일 (60분)

온라인 상담 5일간

사업신청서 검수 1회

 2) 첨부서류

 

 

라. 추진절차

 

 

평가․진단

전담전문위원

배정․선임

 

 

 

 

확인서발급 검토

전담전문위원

컨설팅지원

신청․접수

확인서

최종검수

확인․축하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컨설팅지원신청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 검수

성공여부

확인 및 축하

 

오프라인지원

온라인지원

(지원기업)

(전문위원단)

 

 

 

1:1 맞춤컨설팅

전용 게시판 이용

 

 

 

(전문위원단)

(전문위원단)

    * 서면평가(가능성검토)에서 지원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의 지원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게시물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 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 ※ 공식접수 이메일 : info@policyfund.kr

 

□ 신청 기간 :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23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무상 지원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융자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실무 담당자

문의 및 연락

총괄기관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대표전화 : 02 – 572 –8520

 팩스번호 : 02 – 572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전담조직

정기평 전문위원단

김은순 선임연구원

(master@policyfund.kr)

 

 

 

 

 

 

 

2.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가. 이노비즈기업확인 무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사업개요

 

  이노비즈기업 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이노비즈기업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컨설팅 항목

 

무상 컨설팅 지원 내용

 

 

 

 

 

○ 기본 준비사항 및 준비 방법

○ 신청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 평가지표 온라인 자가진단체크 분석

○ 실사(현장평가) 준비 서류 및 요령

○ 개별기술평가항목 검토

○ 기술사업화 계획서 작성 및 검수

○ 사후관리 (재지정 절차 및 요령)

○ 기타 이노비즈기업 활용전략

 1. 기본 준비전략 컨설팅

 

 

 

 

 

 

 

 

 

 2. 평가지표 컨설팅

 

 

 

 

 

 

 

 3. 기술사업계획서 코칭

 

 

□ 사업규모 : 총 1억원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총 50개社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나. 벤처기업확인 무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사업개요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유형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케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보/중진공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

 

 

 

 

 

유형5

예비벤처기업

기보/중진공

 

 

□ 사업규모 : 총 1억원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총 50개社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2014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설치유형

 

무상 컨설팅 지원 내용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요건

○ 기업규모에 따른 인적구성요건

○ 물적요건 및 예외규정

○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 방법

○ 신청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 연구전담인력 지원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전략

○ 기업별 맞춤 추천 R&D 지원사업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전략

 1. 기업부설연구소

 

 

 

 

 

 

 

 

 

 2. 연구전담부서

 

 

 

 

 

 

 

 3. 재설치&추가설치

 

 

사업규모 : 총 1억원

 

 ◦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50개社 중소기업 선정

 ◦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 컨설팅 기간 및 자금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 지원 내용 및 대상

 

구          분

상시근로자 수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물적요건

중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이상)

5명 이상

독립공간(출입문, 벽)

확보 필수

(단, 주업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인 경우는,

연구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일 때, 칸막이

로 구분하여 설치가능)

소기업

3년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미만)

3명 이상

3년미만 기업

2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설치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 우대가점 (공통) : 최대 10점 부여

 

 

(가점 2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가점 5점) 최근 3년이내 불법정책자금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피해사례 별지제출)

(가점 5점)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kr) 가입회원(정회원)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최소 1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계획이 없는 기업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자본 완전 잠식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한 기업 (단, 2년 미만기업 예외)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실무 담당자

문의 및 연락

총괄기관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대표전화 : 02 – 572 –8520

 팩스번호 : 02 – 572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전담조직

평가관리원 전문위원단

김은순 선임연구원

(master@policyfund.kr)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공문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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