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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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9 19:18 | 조회수 | 20,867 | ||||||||||||||||||||||||||||||||||||||||||||||||||||||||||||||||||||||||||||||||||||||||||||||||||||||||||||||||||||||||||||||||||||||||||||||||||||||||||||||||||||||||||||||||||||||||||||||||||||||
내용 |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능동적이고 건전한 혁신기술 기반 확보 및 R&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혁신기술 기반 및 R&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노비즈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활용을 위한 무료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
<중소기업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체계 >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경쟁력을 제고*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위한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가. 사업 규모 : 총 3억원 ◦ 이노비즈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1억원 ◦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 1억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컨설팅 지원사업 : 1억원
나. 지원 규모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각 사업 당 50개社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평가관리원원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선정·평가
라. 추진절차
* 서면평가(가능성검토)에서 지원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의 지원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게시물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 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 ※ 공식접수 이메일 : info@policyfund.kr
□ 신청 기간 :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23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무상 지원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융자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문의 및 상담
2.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가. 이노비즈기업확인 무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 사업개요
◦ 이노비즈기업 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이노비즈기업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 사업규모 : 총 1억원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총 50개社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나. 벤처기업확인 무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 사업개요
◦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 사업규모 : 총 1억원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총 50개社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2014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 사업규모 : 총 1억원
◦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50개社 중소기업 선정 ◦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 컨설팅 기간 및 자금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 지원 내용 및 대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 우대가점 (공통) : 최대 10점 부여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문의 및 상담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공문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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