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제목 백화점 브랜드옷 제품보호규정,보상받는방법 질문
작성일 07-08-06 11:57 조회수 6,594
내용

백화점에 브랜드옷을 입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
옷이 늘어나거나 하면 심의를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내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가각산감비인가 뭔가를 적용해서 뭐 적용한다고 하는데 한브랜드의 옷을 여러벌 샀는데 영 제품이 안좋네요..
의류옷에 대한 관련법규정을 정확히 알고싶고,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 멜로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우를 들면 볼레로에 구멍이 나서 그쪽에서 심의를 넣었는데 첨엔 고객부주의로 나왔는데 또 다시 그제품을 세탁하니 또 구멍이 발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검사를 했으면 이리저리 신경도 안쓰일텐데. 다시 심의한 결과 원단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이건만 아니라 지금 여러개의 물건이 입다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심의를 보낸다고 해도 그브랜드쪽의 입장에서 들어주는거 같고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