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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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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식별력 없는 상표가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에 식별력을 취득하여 권리범위를 인정받은 사례.(청운국제특허법인 함영석변리사)
작성일 17-06-22 13:44 조회수 11,972
내용


의산협_뉴스레터_2017_06_2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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