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제목 식별력 없는 상표가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에 식별력을 취득하여 권리범위를 인정받은 사례.(청운국제특허법인 함영석변리사)
작성일 17-06-22 13:44 조회수 12,061
내용


의산협_뉴스레터_2017_06_2호.docx


이전글 다음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