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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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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dp price
작성일 09-01-19 02:42 조회수 7,388
내용

우선 LDP 조건은 매우 위험하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DP이후 물건 대금 안주면 미국가서 소송해서 물건 찾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엄청 비싸고 , 물건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LDP 전문업체라는 곳은 없습니다. 주로 사기가 많습니다.
물류회사에서 대리해주는 곳도 있긴 한데요. 그 쪽도 사짜가 너무 많거든요.  즉 바이어한테 돈 받아서 대리비 떼고 주겠다는 말인데, 이런 수법에 당한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하게 되시더라도 LDP(L/C,상의 DDP<door to door price>) 신용장을 직접 받으셔야지 왜 엉뚱한 물류회사에 benefiary를 만들어 줍니까?

아래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신용장을 귀사로 받으세요. 
2. 독소 조항 확인하세요(wear house 입고증이후 네고할수 있다면 하지 마시고 조항을 세관 통과후 받는 CUSTOM CLEAR 증명이나
미국 통관 브로커의 수취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통관 브로커는 귀사에서 알아 보세요, 요세 한국 브로커도 많습니다.
3. 물건 만드시고 실어 보내세요.
4. 선적 서류는 네고를 통해서 보내세요. 이때 바이어가 급해서 그러니 어쩌니 하면서 믿고 선적 서류 먼저 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주면 안됩니다. 정말 급하다면 은행에 네고하면 BUYER가 PAY하는 즉시
B/L SURRENDOR 해주겠다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5.CONSIGNEE는 바이어이고 CONSIGNOR는 귀사입니다. FOB와 같습니다. NOTIFY PARTY는 L/C상에 나온데로 하시면 됩니다.

암튼 LDP=DDP는 외상 주는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믿는 바이어가 아니면 거래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으실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멜 주세요.. blizl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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