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에너지 의무저감 감량책임제는 섬유업체가 감당해야할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입니다.
 
 2. 어차피 감당해야 할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섬유제조업체
 및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섬유페기물의 자원화 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섬유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 <섬유폐기물로 목재류 대체 신소재를 제
 조하는 기술>로 환경보전의 명분과 확실한 경제적 실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며 30억원/년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산업기술입니다.
 
 4. 섬유업계와 연계한 섬유폐기물의 자원화 사업 - 환경기술사업에 대한     문의는 본 메일 또는 010) 9733-2419 / 한 정광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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