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물품 제3국 우회 위장수입 차단대책 시행
남북교역 중단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속 실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북한의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남북교역 중단조치('10.5.24)로 인해 판로가 막힌 북한산물품(조개류 등)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수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등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하여 교역중단 이전 북한으로부터 주로 반입되던 19개 품목을 집중관리물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될 때에는 수출국 수출면장,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북한산인지 여부를 정밀심사토록 하며, 본청 및 서울·부산·인천 등 본부세관에 정보분석팀을 구성하여 수입급증업체, 저가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물품의 수입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허위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항만세관(부산·인천·평택)에 북한산 우회수입 조사전담팀을 편성·운영하여 설대보름 등 특별단속기간에 혐의업체에 대해서 전국세관 동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의 금번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직후 통관검사강화 조치로 위장반입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업체들의 위장 반입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장반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조치를 넘어서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근 위장반입 적발실적
'의류'(4만여점, 190천불) 원산지 위장수입(북한산→중국산) 적발('10.9.1 등 3건, 인천)
또한, 관세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위장반입차단 대책반」을 편성하여 단속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단속대상물품의 서류제출 의무부과 사항등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명회등 홍보가 끝나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남북간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 반입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교역중단 이전 주요 반입품목(23개)과 위장반입 우범성이 높은 업체(74개) 등에 대해 수입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위장수입 차단대책 시행결과 지금까지 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의류'를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하려던 6개 업체 240만 달러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북제제에 따른 위장반입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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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