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협정대상품목에 대한 의문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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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0 18:11 | 조회수 | 6,382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 네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선적서류를 준비하던 중 'DECLARATION' 서류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섬유류 수출을 할 경우,
'DECLARATION'을 작성하여 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섬유협정대상품목'
여부와 쿼타품목일 경우 어느 국가의 쿼타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1985년부터
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DECLARATION의 종류에는 SINGLE COUNTRY DECLARATION, MULTIPLE COUNTRY DECLARATION,
NEGATIVE DECLARATION이 있습니다.)
섬유협정대상품목의 적용을 받는 품목 중에.. '중량으로 면,모,인조섬유,실크 또는 기타 직물성섬유가 제품중량의
50% 이상인 제품은 섬유협정대상품목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크 100%인 핸드백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데, 위 문구만 보면 실크가 섬유협정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DECLARATION 작성법'의 다른 부분에는, '중량으로 70% 이상인 실크를 포함한 의류와 85%이상의 실크를 포함한 비의류는
협정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실크는 협정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가죽처럼 NEGATIVE DECLARATION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건지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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