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노무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노무관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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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1 10:50 | 조회수 | 22,991 |
내용 | 무료로 노무점검을 받으세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노무상담을 해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구비하고 있으신가요? 요즈음 이슈가 되고있는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방식이나 근로자들과 임금 및 근무시간 등의 사업장 운영형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국노무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노무관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료 노무상담 절차 1. 홈페이지 http://korealaborcenter.co.kr에서 신청서 접수. 2. 방문상담을 통해 사업장대표자와 함께 사업장의 노무점검 및 노무상담을 진행
무료 노무컨설팅 내용 1. 사업주와의 노무관리 상담. 2. 급여항목 점검 및 각종수당의 설계 3. 휴일 및 연월차 휴가의 설계 4. 現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korealaborcenter.co.kr/
——————————————————————————————————————————————————————— 사업장 운영 여건상 근로관련 서류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적발시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최저임금(2014년 기준
시급 5,210원)미만으로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전액 지급해줘야 하며, 또한 시급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역시 차액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한번 적발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가족같이 지낸 직원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기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입니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http://korealaborcenter.co.kr/ 또는 02-522-6861로 문의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