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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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15:48 | 조회수 | 85,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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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 ‘K2’가 유사상표 관련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 다른 문자 및 도형을 부가한 것이지만,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어 등산화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유명한 ‘K2’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라며 “출원 및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유사상표들을 부정경쟁 목적으로 등록한 무효 상표라고 판결, 이들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에 따라 향후 유사상표 제품 판매자들에 대해 검·경찰이 직접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