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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짝퉁 팔아도 무죄라니!” 경악
작성일 08-12-09 09:17 조회수 29,062
내용

“짝퉁 팔아도 무죄라니!” 경악
- ‘K2’ 패소 충격 “고객 보호차원 항소” 결의

K2코리아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로부터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2코리아 측은 오픈마켓 이용 시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피해는 감안치 않고 피고 측에게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영훈 대표(사진)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짝퉁 피해 사례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며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 등록 후 다시 삭제하는 ‘사후 대책’이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짝퉁이나 유사상표 제품 자체를 아예 등록 할 수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단순히 유사상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업체로서 소비자보호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2코리아는 지난 2006년 유명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K-2 등산화’ ‘PRO K-2 MOUNTAIN’ 등 자사 로고를 무단 도용한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피고 측에 짝퉁 판매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해 판매를 중단시킨바 있다. 또 ‘인터파크’가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를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 출 처 : 한국섬유신문 / '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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