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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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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14-05-13 11:15 조회수 39,290
내용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협업체)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설립절차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국내 봉제업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의류생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절차

   

사업 공고

(한국의류산업협회)

신청 및 접수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조합 제출서류

적절성 검토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원 확정통보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원금 지급

(한국의류산업협회)

   

   

   

   

   

   

   

   

   

   

신청 및 접수

신청기한 : 공고 이후 ~ 1212()(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는 팩스 또는 메일 접수(구비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우편송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팩스 : 02-528-0120 /  이메일 : planning@kaia.or.kr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항목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수시신청가능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금지)

  □ 지원금은 지원항목의 성격에 따라 협회에서 집행 또는 사후 지급됨.

지원항목 이외에 기타 항목은 협회에 개별 요청 후 지원여부 공지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각 조합별 최대 지원금액 : 20,000천원

(단위 : 천원)

이미지


제출서류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

조합(예비협업체) 증빙서류(최초 신청 시)

협동조합

예비협업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

· 조합원 명부 사본 1

· 협동조합 설립신청서 사본 1

· 설립동의자 명부 사본 1

    ③ 조합 사업자등록증 1(예비협업체 제외)

  ④ 조합명의 통장 사본 1

- 예비협업체는 발기인 중 1인 명의의 협동조합명이 기재된 통장. ) 홍길동(ㅇㅇ협동조합)

각종 증빙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 공동구매비용 지원 : 공동구매 추진실적표 1

  - 회의개최비 :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 결과보고서 각 1

   

지원사업 관련문의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박진현 대리(. 02-528-0107)

첨부서식

  [서식1]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조합 공동구매 추진실적

  [서식3] 회의 참석자명단

  [서식4] 회의 결과보고서



(최종)협동조합_정착지원_안내.hwp


[서식1]지원사업_신청서(최종).hwp


[서식2]공동구매_추진실적_양식.hwp


[서식3]회의_참석자명단.hwp


[서식4]회의_결과보고서.hwp


(시행)의류생산협동조합_정착지원사업_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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