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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
작성일 14-08-08 18:19 조회수 12,556
내용

201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


1. 추진목적

  의류봉제업체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낙후된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작업환경 위험요소 제거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자 근무의욕 상승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추진기관 : 한국의류산업협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기간 : 20148~ 10

지원대상 : 창신동 외 집적지 인근지역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봉제업체

신청요건

-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일용직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

   공인 봉제제조업체

- 작업장 내 위험요소가 높거나 기초환경이 열악한 소공인 봉제제조업체

* 사업자 무등록 업체는 현장방문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신청가능

지원규모

- 10개 업체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300만원(공급가액 기준/VAT 업체부담) 한도로 환경조성자금 지원

- 공사비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업체 전액 부담

지원업체 선정 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방문 대상업체 선정

- 현장방문 평가 후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내역 최종 선정

- 요청사항 미반영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 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유사사업의 수혜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작업환경개선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작업장 내

유해요인 제거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전기배선 정리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량기함, 배전함 교체

작업장 내 조도 향상 및 시력저하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교체 및 추가 설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흡입기, 청소기 설치

작업장 내 노후 보일러(아이롱) 교체

작업장 내 정리정돈 유지를 위한 봉사걸이대 설치

자원재활용 및 낭비 최소화를 위한 봉사 리와인더기 설치

기 타

도색, 환기창 설치 등 업체 개별 작업장 기초환경 개선

현장방문후 기본장비(본봉, 오버록 등) 노후화에 따른 교체지원 검토

  * 기초환경개선 지원 신청내용 적합여부 심사 후 지원


4. 세부 추진일정

지원대상업체 모집

- 신청공고

· 공고기간 : 201488() ~ 822()

· 공고매체 :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공지사항

                           종로구청 (www.jongno.go.kr) 공지사항

-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신청서 : 소정양식 [별첨 참고]

- 신청서 접수처 및 방법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번호: 110-540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28-1 2)

· 이메일 접수 (planning@kaia.or.kr)

· 팩스 접수 (02-741-5367)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825() ~ 827()  

-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방문 대상업체 선정

· 사업자 등록 여부, 신청업체 규모 등 확인

· 작업환경개선 사업 신청 내용 확인

- 현장방문은 센터 담당자 수행

· 지원신청 내용 및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적정성 검토

· 신청공사에 대한 소요비용 상세 견적서 검토

· 무등록 업체의 경우 현장방문 전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선정위원회 개최 : 828()

-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센터담당자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의 적합성, 

           개선내역의 타당성, 생산성 유발효과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역 확정

      지원대상 확정 : 829()

      작업환경개선 실행 : 829() ~ 917()

      - 공사업체 선정 : 지원대상업체가 선정

      * 선정조건 : 사업자 등록된 전문 시공업체

      - 공사시행 : 신청내용 및 제출견적서와 동일하게 공사 시행

      - 공사대금 지급

      최종 현장검수 및 지원금 지급 : 918() ~ 919()

      - 공사 완료 후 검수업체의 지원업체 방문을 통한 개선사항 점검

      - 검수확인서 작성 후 센터, 지원업체 서명날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는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원본 센터 제출

      · 서류 수령 후 지원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5. 문의

한국의류산업협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장익승 매니저

Tel: 02-741-5366 Fax: 02-741-5367


 


별첨1._사업_안내문_.hwp


별첨2._사업_지원내용_.hwp


별첨3._사업_신청서_.hwp

   

별첨: [1] 작업환경개선 사업 안내문 1.

              :[2]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내용 1.

               [3] 작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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