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의류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내용 □ 적용 범위 ①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다만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작용년도”는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과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중요정보 항목 ①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함유비율) ②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③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작용년도(학생복에 한하여 적용) □ 표시 장소 ① 제품라벨
*의류 업종의 경우 중요정보항목이 표시대상에만 포함되어 있어,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 : “면 ○○%, 나일론 ○○%” 등과 같이 명시 -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참조 공정거래위원회.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