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중 FTA 원산지 관련 보도(매경)에 관한 산업부 해명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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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13:29 | 조회수 | 16,253 |
내용 | 1. 기사내용 □ 14.11.13(목), 매일경제는 “원단수입 한국의류, 中관세혜택 못받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PSR) 협정에서 일반 섬유직물의 경우 중국 측과 타협해 의류 공정 중 두 단계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중 FTA 협정에서 의류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2단계 이상 공정이 충족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의류 품목의 PSR은 국내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도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한-ASEAN FTA PSR과 유사)으로 합의하였음 □ 다만,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협정문 반영 등 기술적인 협의가 아직 남아있는 바, 여타 분야의 협정문 공개 시점에 함께 공개할 예정임 141113_(보도해명)_원단수입_한국의류,_중관세혜택_못받아(매일경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