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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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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중 FTA 원산지 관련 보도(매경)에 관한 산업부 해명보도
작성일 14-12-01 13:29 조회수 16,199
내용

1. 기사내용

   

14.11.13(목), 매일경제는 “원단수입 한국의류, 中관세혜택 못받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PSR) 협정에서 일반 섬유직물의 경우 중국 측과 타협해 의류 공정 중 두 단계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중 FTA 협정에서 의류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2단계 이상 공정이 충족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의류 품목의 PSR은 국내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도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한-ASEAN FTA PSR과 유사)으로 합의하였음

   

다만,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협정문 반영 등 기술적인 협의가 아직 남아있는 바, 여타 분야의 협정문 공개 시점에 함께 공개할 예정임





141113_(보도해명)_원단수입_한국의류,_중관세혜택_못받아(매일경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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